교통약자이동편의, 뇌병변장애보장


교통약자이동편의, 뇌병변장애보장

교통약자의 이동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은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장애인의 참여권·접근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은 휠체어 이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교통약자법 제16조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데, 2023. 7. 19. 시행되는 제16조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마련해야 하는지의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의 재정부담능력이 고려되어야 하겠으나, 헌법재판소는제반 상황을 살펴보면 국가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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