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촬영, 초상권침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문제


휴대폰촬영, 초상권침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문제

휴대폰촬영, 현장촬영, 초상권침해, 위법성조각, 경범죄처벌법위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휴대폰을 소지하고, 언제든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사진 속에 사람들의 얼굴, 신원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휴대폰 촬영은 때로는 초상권 침해 문제를 야기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고, 초상권도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하지만 휴대폰 촬영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는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개인정보, 초상권이 담긴 사진이 불법적으로 유출되거나 남용되는 경우, 개인의 자유 침해가 더 심각해지고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현장을 휴대폰촬영 초상권 관련 법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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