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원장, 교사취소


아동학대 어린이집원장, 교사취소

아동학대범죄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안전과 보호,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유아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책임이 있으며, 육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필요한 환경과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영유아교육법 제18조 제1항).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8조의2 제1항),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제18조의2 제2항). 유아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책임감, 성실성, 자기통제, 도덕적 윤리 등의 자질이 요구되는데, 입법자는아동학대와 범죄를 저지른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형사처벌만으로는 아동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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