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변호사참석, 징계방어권보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변호사참석, 징계방어권보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징계위원회, 변호사참석 대법원은,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징계권자나 그 소속 직원이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는 것을 막았다면 징계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그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법원은 이와 같은 법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변호사가 참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았다. 변호사의 징계 위원회 참석 A는 2014. 2. 17.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한 사관생도인데, 2014. 4.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사이에 동료 생도들 및 그 여자친구들에 대하여 각종 폭언·욕설·인격모독행위, 성군기 위반 등의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었고, B는 2014. 8. 24. A에 대하여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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