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는 가족, 친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 재산 범죄를 형사 처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형법 제328조는 권리행사방해죄의 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고,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는 친족상도례 규정인 형법 제328조를 준용하고 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친족상도례 친족의 범위, 시기 직계혈족은 자연혈족인 부모와 자녀관계, 법정혈족인 부모와 자녀관계 모두를 포함한다. 양자로 되더라도 자연혈족인 부모와 자녀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자가 된 자녀가 친부모의 돈을 훔치더라도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법 제328조 제1항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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