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성범죄자 지방공무원임용금지 헌법불합치


n번방성범죄자 지방공무원임용금지 헌법불합치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 사유를 확대하여 성폭력 범죄 행위자의 공직 유입 제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일부 개정되었던 것) 등 공무원 성범죄자 영구임용금지, 결격 조항이 신설되었다. https://blog.naver.com/storyinlaw/223105015762 교사성범죄자, 공무원성범죄자 1. 교욱공무원법 가. 성범죄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규정 개정배경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 등에 의하면... blog.naver.com 이후 위 조항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자가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위 조항이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해서 2023. 6. 29.까지 총 3번의 판단을 하였는데, 성범죄자의 교사영구임용금지 규정을 합헌 결정한 이후 성범죄자의 공무원, 군인, 나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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