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자와 임대차계약체결, 분양해제임차인보호


주택분양자와 임대차계약체결, 분양해제임차인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등기가 없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을 갖추고 난 뒤의 주택을 매수한 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계약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에 위 규정이 적용됨에 의문이 없다. 등기 없는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은 보호받을 수 있는지, 나아가 위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이후 임대인의 매수인 지위가 상실된 경우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등이 문제가 된다. 등기 없는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 매매계...


#계약해제 #임대차계약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원문링크 : 주택분양자와 임대차계약체결, 분양해제임차인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