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정당행위무죄


정당방위, 정당행위무죄

근로자 폭행 정당방위, 총학생회 업무방해 정당행위 무죄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정당방위를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 이러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 있었고, 대법원은 정당방위가 문제된 폭행 사건, 정당행위가 문제된 업무방해 사건에서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쌍방 폭행 사건 포장부에서 근속한 피고인 A을 비롯한 다수의 근로자들을 영업부로 전환배치하는 회사의 조치에 따라 노사갈등이 격화되어 있던 중 사용자가 사무실에 출근하여 항의하는 근로자 중 1명의 어깨를 손으로 미는 과정에서 뒤엉켜 넘어져 근로자를 깔고 앉았다. 피고인 A이 근로자를 깔고 있는 사용자의 어깨 쪽 옷을 잡고 사용자가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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