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영구임대차계약체결, 유효할까


무기한영구임대차계약체결, 유효할까

무기한영구임대차계약, 계약자유, 사용수익권포기 계약을 체결하면 유불리를 불문하고 계약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이후 시가, 상권변화 등을 예측할 수 없기에 기간을 길게 설정하지 않는다. 만약 영구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까? 이전 민법은 임대차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제한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고, 이후 권한 없는 자의 단기 임대차를 제외하고 최장기간 제한 규정은 삭제되었다. 이런 입법 과정을 고려하면 영구임대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영구임대차를 허용하면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사용권이 영구히 박탈되어 사용권 없는 소유권을 보유하여 물권법에 반할 수 있다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영구임대차계약 A는 B와 2013. 2. 27. B의 토지 중 약 300평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6백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차임을 6백만 원, 임대차 기간을 2023. 2. 27.부터 무기한으...


#무기한영구임대차 #사용수익권능포기 #임대차계약 #채권적포기

원문링크 : 무기한영구임대차계약체결, 유효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