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개정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확대 및 현장확인 대상확대 관련 내용


최근개정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확대 및 현장확인 대상확대 관련 내용

소방착공신고 확대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착공신고 #착공신고확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개정 2019년 12월 10일 / 시행 2020년 3월 11일) *종전 : 신축, 증축, 개축 등 건축행위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 *개정후 : 소방시설공사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확대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개정 2019년 12월 10일 / 시행 2020년 3월 11일) *종전 : 가스계소방시설공사(호스릴 소화설비 제외) *개정후 :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 제외) 완공검사시 첫번째 : 소방감리가 지정된 대상물(감리결과보고서로 관음) -대부분 감리보고서로 판단하지만 위 개정된 설비공사시 현장확인으로도 판단이 가능하다. 완공검사시 두번째 : 소방감리가 지정되지 않은 대상물(담당소방서 현장확인으로 관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법령 - 소방시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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