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설비별 착공신고 대상 최신법령


[소방공사]설비별 착공신고 대상 최신법령

안녕하십니까 제일소방방재 김대권 부장 입니다. 오늘은 22년도 12월 발표된 소방시설법 내 #소방착공신고 #착공신고대상 에 관해 정리 해보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토대로 정리하여 코멘트를 몇자 붙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웬만한 소방 전기,기계 전체를 신설하게 되면 착공신고 대상 입니다. 가.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이하 “스프링클러설비등”이라 한다), 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론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ㆍ미분무소화설비ㆍ강화액소화설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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