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금지 업종 (식약처 부문)


민간자격증 금지 업종 (식약처 부문)

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김정현 행정사입니다. 지난번에는 체육 및 문화 관련 금지 자격증에 대한 안내를 작성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식약처에서 공지된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자격기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같이 공고된 내용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① 「식품위생법」제55조(명칭 사용 금지)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 사용 금지 ②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른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

민간자격증 금지 업종 (식약처 부문)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민간자격증 금지 업종 (식약처 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