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절차 및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및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상의 상거래나 전화등을 이용해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주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홈쇼핑 그리고 텔레마케팅을 주로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통신판매업이라고 합니다. 통신판매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사업자를 등록한후 전자상거래의 목적을 필요로 한다면 반드신 신고해야 하는 절차 중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했을경우 과태료가 나오니 주의하여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을 준비하여 관할 구청에 방문합니다. 발급받은 확인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구청에 제출한후 7-15일정도 걸려 발급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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