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가산세의 성격, 종류, 유의사항 등


국세기본법 - 가산세의 성격, 종류, 유의사항 등

2020년 기준으로 개인적인 공부를 위하여 요약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반드시 세법 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산세의 성격 및 종류, 유의사항> 1. 가산세의 성격- 각종 의무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 해당 국세의 세목, 감면 대상 아님- 모든 세목에 공통되는 신고불·납부지연·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감면·한도 규정은 국기법에서 정함- 각 세목별로 적용되는 기타의 가산세 규정도 있음 2. 신고불성실가산세 1) 부가가치세법상 유의사항· 간이과세자(공급대가 3천만원 미만)은 신고불성실 미적용함·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는 무신고가산세 미적용함·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한 무신고·과소신고·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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