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법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이전가격세제)(2)(소득금액조정 및 세무조정, 대응조정)


국조법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이전가격세제)(2)(소득금액조정 및 세무조정, 대응조정)

2020년 기준으로 개인적인 공부를 위하여 요약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반드시 세법 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이전가격세제)> 2.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cf. 이전가격세제 흐름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 정상가격 불일치 → 이전가격세제 적용하여 정상가격 조정 → 임시유보처분(생략사유 있을 시 이전소득금액 통지) → 임시유보 통지 → 반환O 임시유보 소멸, 반환X 소득처분(배당/유보) → 이전소득금액 통지(90일 내 반환 시 없는 것으로 봄) a. 임시유보 처분 b. 익금산입액의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반환X) c. 익금산입액의 반환이 확인 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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