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유튜브를 하기 위한 겸직허가를 받는 방법


공무원이 유튜브를 하기 위한 겸직허가를 받는 방법

공무원이 인터넷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창출 요건이 발생하기 전에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겸직허가 신청을 해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유튜브를 하기 위한 겸직허가를 받는 방법 예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더니, 2020년 1월 20일자로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표준 복무지침」 을 배포했습니다. 개인방송 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공무원 또는 예비 공무원분들이 기다리시던 자료인 것 같은데요. 제목은 지침이라고 하고 있지만 내용은 사실 A4용지 2장 분량밖에 안됩니다. 지침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 음성)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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