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전에 지적정리 및 소유권 확보를 해야할까?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전에 지적정리 및 소유권 확보를 해야할까?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준공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편입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합병, 확정측량 및 소유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인가 시 조건을 부여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하면 지적정리 및 소유권 확보를 해야할까?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면 편입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합병, 확정측량 및 소유권 확보가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의무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는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수용할 만한 논리만 형성된다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시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그 논리를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편입토지 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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