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높이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고자 만들어진 법정기념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지정된 유급휴일입니다,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직장인'은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이지만 회사의 업무 사정에 따라 출근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임금 100% + 휴일 근로 수당 50%= 150% 임금 지급 그럼 은행, 관공서, 택배, 병원의 휴무와 영업은 어떻게 될까요? 1. 시·군·구청,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 영업 2. 우체국 정상 영업 3. 은행 휴무 ( 단, 관광서 소재하고 있는 곳은 정상영업) 4.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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