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교회 청구 시설폐쇄명령취소 등 행정심판 ‘기각’


신천지 대구교회 청구 시설폐쇄명령취소 등 행정심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파 대구교회가 대구시의 시설폐쇄명령 및 집합행사 금지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중앙행심위는 시민의 건강권·재산권 보장을 위한 대구시의 조치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대구시는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지난해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본부교회 등 31개 시설을 폐쇄하는 내용의 강제 폐쇄 명령을 했고, 3월 24일까지 44개 시설에 대해 강제 폐쇄(출입금지) 명령 기간 연장 통보를 했다. 3월 24일에는 대구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대구시장) 명의로 ‘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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