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 김하나는 담임 목사 자격 없습니다” - 정태윤 집사 “내가 교인이 아니라고?” 법원은 교인 인정


“명성 김하나는 담임 목사 자격 없습니다” - 정태윤 집사 “내가 교인이 아니라고?” 법원은 교인 인정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와 정태윤 집사(명성교회)가 법적으로 충돌했다. 정 집사가 ‘김하나 목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하 가처분 신청)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까지 준비하면서 김하나 목사와 대립이 불가피해졌다.김하나 목사는 가처분 신청 관련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정태윤 집사는 명성교회 교인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폈다. ‘정태윤 집사가 명성교회 교인의 자격이 안 되니 가처분 신청 자체가 무효’라는 식으로 접근했다.김하나 목사는 준비서면에서 “채권자(정태윤 집사를 말한-편집자 주)가 명성교회 교적부에 등록된 상태에 있다거나 교인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명성교회에 출석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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