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탈퇴' 김남희 무고…신천지 신도 징역 2년


'신천지 탈퇴' 김남희 무고…신천지 신도 징역 2년

핵심요약 "김남희 돈 신고하라"…이만희 특별지시사항 이후 범행 재판부 "허위 사실 무고…죄질 가볍지 않아" 이단 신천지의 2인자로 불리다 탈퇴한 김남희씨에 대해 '30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며 무고한 50대 신도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나윤민 부장판사)는 무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신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김씨가 2010년 6월, 30억 원을 빌리고 3개월 이내에 갚겠다고 해놓고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았다'며 그를 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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