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사기포교 처벌법안(이만희 방지법) 만들자”


“신천지 사기포교 처벌법안(이만희 방지법) 만들자”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를 상대로 한 ‘청춘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신천지 전도행위인 ‘모략전도’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지난 3월에 나왔다. 이번 민사 판결이 나온 이후 신천지의 모략전도와 같은 종교사기포교 행위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법안, 즉 소위 ‘이만희 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지난 4월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청춘반환소송 및 사기포교 처벌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이사장 진용식, 이하 유대연)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신강식, 이하 전피연)는 지난 4월 1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제3차 청춘반환소송 및 사기포교 처벌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흥락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는 사기포교 처벌법안에 대해 발언했다. 이 변호사는 “민사에서 조금 더 진전시켜서 기망, 사기포교, 종교사기 부분을 처벌하자고 하는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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