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스승’, 유부녀와 간통한 ‘사이비종교 교주’... 法 판결문에 명시 이런 자에게 ‘길’을 묻지 마시라


‘천공스승’, 유부녀와 간통한 ‘사이비종교 교주’... 法 판결문에 명시 이런 자에게 ‘길’을 묻지 마시라

2017년, 천공스승 ‘해동신선도’ 홈페이지 intro 갈무리 최근 이태원 참사를 두고 외교활동의 엄청난 기회가 왔다는 등 망언(妄言)으로 물의가 된 ‘천공스승’ 관련, 법원이 과거 ‘사이비종교 교주’로 규정한 판결문이 입수되었다. 정법(jungbub2013), 홍익인간 인성교육 등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고 있는 유튜버 ‘천공스승’(본명 이병철, 진정스님, 이천공)에 대하여는 본지에서 지난 2월, 공증된 녹취록을 공개하며 유부녀인 여제자 신모 씨와의 간통, 그리고 그녀의 가정은 결국 파탄됐다는 내용과 사이비적 주장을 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이후 당시 간통죄 ‘판결문’이 입수되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2부 간통죄 판결(2009년 3월 26일)에서, 여제자는 항소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위 형 중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일이 산입됐다. 간통죄 폐지 무렵, 원심보다 낮은 형량이었다. 당시 천공스승과 여제자는 간통으로 구금까지 당했었다. 천공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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