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인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판례 생겼다 신천지 신도 A씨, 1심서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받아


신천지인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판례 생겼다 신천지 신도 A씨, 1심서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받아

피해자 조 모 집사, “신천지 간부들의 스토킹 지시에 따르지 말기 바란다” 신천지인들의 스토킹, 미행 행위가 법률상 명백하게 불법이라는 판례가 나왔다. 2024년 4월 3일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박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신천지 신도 A씨에 대한 1차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협박죄를 적용,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1년간 보호관찰 명령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수강명령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신천지 대처사역자인 유튜브 ‘신천지푸른하늘투’ 조 모 집사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73회에 걸쳐 스토킹하고 1회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지난 2024년 3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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