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의 이유


확인의 이유

누군가의 소식을 듣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러나 통상의 경우 직접 듣는 법과 제3자를 통해 듣는 법이 있겠다. 여기서의 누군가란 다소 사이가 틀어진 관계를 의미할테니, 직접 듣는다는 것은 나의 의지요, 제3자를 통해 듣는 것은 나의 의지일 수도, 제3자의 의지일 수도 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간접적으로 직접 듣는 방법이 생겼으니 이는 SNS라 부르고, 우연치 않게 보게 되는 경우라면 그 누군가와 아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니 그것은 나의 의지요, 현재 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하다면 직접 그 주소를 입력해야할테니 그것 역시 나의 의지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중 가장 나의 의지가 투영된 것은 SNS와 같은 매체를 통하여 현재 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자의 주소를 입력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법조인이란 공인은 아닌데 반쯤 공인이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와서 현재 어디에 있는지 객관적인 정보는 쉽게 확인 가능하다. 나는 누군가의 현재가 궁금한가 ? 궁금하지 않을 줄 알았다고 하면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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