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3장 제1절 통칙 제7조-제12조


군인연금법 제3장 제1절 통칙 제7조-제12조

23. 3. 22. 최초 작성 23. 3. 23. 일부 수정 및 추가 ----------------------------------------------------------------------------------------------------------------------------------------------------------- 제7조(급여의 종류) 군인연금법에서 언급되는 급여의 종류를 담고 있는데, 각 급여가 무엇인지는 각 조문을 찾아봐야한다. '퇴역'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연금수급권이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이고, '퇴직'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연금수급권이 없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이다. 아래의 설명은 결격 사유가 없음을 전제로 한다.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급여 가. 퇴역연금 *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고 퇴역 또는 전역하는 경우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다. 나. 퇴역연금일시금 * 퇴역연금수급...



원문링크 : 군인연금법 제3장 제1절 통칙 제7조-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