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 군인연금법 제25조, 제26조 (3)


분할연금 : 군인연금법 제25조, 제26조 (3)

23. 3. 12. 최초 작성 23. 3. 14. 일부 추가 23. 3. 23. 일부 수정 -------------------------------- 제25조(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가. 제1항 - 분할연금 선청구 ① 제2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이하 “분할연금 선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분할연금은 퇴역연금을 분할하는 것인만큼, 군인인 배우자가 퇴역연금수급권자가 되기 전에는 발생할 수 없다. 즉, 군인신분 상태를 유지한채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직 군인인 배우자가 위 수급권자가 아니므로 그 배우자 역시 분할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이후 군인인 배우자가 퇴역을 하든 전역을 하든 퇴역연금수급권자가 되면 그 때 비로소 분할연금의 청구가 가능할 것인데, 문제는 군인의 배우자로서로는 상대방이 언제 군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연금신청을 언제 해서 언제부터 받기 시작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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