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과세대상 납부기간 납부방법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과세대상 납부기간 납부방법

9월 재산세 납부의 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 세금에 대한 납부대상, 납부 기간,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으로 나눠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주택분의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 그리고 9월에는 주택분1/2과 토지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이 중 주택분은 산출 세액이 20만 원을 넘는 경우는 납세 부담을 덜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7월에 전액 부과되어 납부가 되므로 9월에는 납부할 내역이 없게 됩니다.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토지의 경우 건축물의 부속 토지 및 농지, 나대지 등에 대하여 과세 대상 구분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 기준일은 : 매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6월 1일에 주택이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당해 연도 실질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에 해당이 됩니다. 납부 방법은 : 3) 고지서 앞면의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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