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강요로 사직서 일괄 제출하여 의원면직! 해고일까?


회사의 강요로 사직서 일괄 제출하여 의원면직! 해고일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의원면직이란?!근로자의 퇴직 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해요.우리나라에서 퇴직 인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의원면직은 현실적으로 상급자, 대표자 등의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강제퇴직인 경우가 많은데요!!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의 작성, 제출을 강요한 후 이를 수리하는 경우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회사의 강요로 사직서 일괄 제출하여 의원면직된 경우! 해고일까?]최근 우리 법원에서는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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