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는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 또는 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도로 법」 적용을 받는 도로로 되는 것이고, 도로로 실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로법」 적 용을 받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 … 행정청이 도로 일부를 침범한 건물 소유자들에게 사용・수 익허가 없이 해당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도로법」 제94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도로가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 또는 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실제 사용되어 온 사정만으로는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도로가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변상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대법원 2012.09.13. 선고 2010두1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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