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도로여도 사실상 대지이고 도로법상 노선인정이 없다면 도로변상금 부과는 위법


지목이 도로여도 사실상 대지이고 도로법상 노선인정이 없다면 도로변상금 부과는 위법

도로는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 또는 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도로 법」 적용을 받는 도로로 되는 것이고, 도로로 실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로법」 적 용을 받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 … 행정청이 도로 일부를 침범한 건물 소유자들에게 사용・수 익허가 없이 해당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도로법」 제94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도로가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 또는 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실제 사용되어 온 사정만으로는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도로가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변상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대법원 2012.09.13. 선고 2010두1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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