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4회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안내


2022년 제4회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안내

1. 지정대상 о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 2. 신청서류 제출기간 о 2022. 10. 04. ~ 2022. 10. 21. ※ 일반 및 혁신분야 우수제품 지정신청 및 심사일정은 동일함(동일기간에 진행) 3. 신청방법 및 제출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о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최종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서 인정 “제출”버튼을 클릭하여 “업체신청완료”된 경우 - 신청서 양식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조달업무>물품구매>우수제품>서식자료) о 신청관련 문의처 : 위탁기관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 02-521-0014, 042-471-3006) 제출처 :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수 о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속 방법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조달업무>물품구매>우수제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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