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시 구제방안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시 구제방안

본의 아니게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처분을 받은 경우, 구제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처분 대상자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나 처분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라면,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의 상급관청인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혈중 알콜농도가 0.100%를 초과하는 자 등 음주운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이의신청 대상 여부를 구분하고 있다. 또한 이의신청제도와는 별개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을 경유하거나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을 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관련 문의 : 행길행정사사무소 010-996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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