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변상금관련 대법원 판례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변상금관련 대법원 판례

변상금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547, 판결] 【판시사항】 [1]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에 의하여 의제되는 도로공사시행허가 및 도로점용허가의 범위 [2] 도로점용에 대한 명시적인 도로점용허가는 없었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그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 구 도로법 제80조의2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한국전력공사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로예정지 등에 전력관을 매설하고 사업시행완료 후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데 대하여 도로 관리청이 무단점용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는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때까지 그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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