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대지인 도로부지’관련 판례 여기서 ‘사실상 대지’란 지목이 도로인 국・공유지 일부가 건물부지에 포함되어 사실상 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 대법원은 이 같은 사실상 대지에 도로법을 적용하여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함 - …지목은 도로이나 사실상 대지로서 도로법상의 노선인정이 없는 토지를 점용한 경우, 토지에 대한 도로법상의 노선인정이 없었다면 그 토지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라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공유재산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 사용료의 산정 또한 도로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現 공유재산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누2176, 판결] 도로법 및 공유재산법의 사용료 산출기준 도로법 상 과세표준 토지가격 : 점유토지와 닿아 있는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 도로법 시행령 [별표 3] 공유재산법 상 과세표준 토지가격 : 점유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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