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대지인 도로부지’의 도로법과 공유재산법 적용에 따른 사용료 차이


‘사실상 대지인 도로부지’의 도로법과 공유재산법 적용에 따른 사용료 차이

‘사실상 대지인 도로부지’관련 판례 여기서 ‘사실상 대지’란 지목이 도로인 국・공유지 일부가 건물부지에 포함되어 사실상 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 대법원은 이 같은 사실상 대지에 도로법을 적용하여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함 - …지목은 도로이나 사실상 대지로서 도로법상의 노선인정이 없는 토지를 점용한 경우, 토지에 대한 도로법상의 노선인정이 없었다면 그 토지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라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공유재산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 사용료의 산정 또한 도로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現 공유재산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누2176, 판결] 도로법 및 공유재산법의 사용료 산출기준 도로법 상 과세표준 토지가격 : 점유토지와 닿아 있는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 도로법 시행령 [별표 3] 공유재산법 상 과세표준 토지가격 : 점유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



원문링크 : ‘사실상 대지인 도로부지’의 도로법과 공유재산법 적용에 따른 사용료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