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자의 점용토지에 대한 관리와 원상회복 의무 문제


도로점용자의 점용토지에 대한 관리와 원상회복 의무 문제

점용료를 납부하는데, 점용자 부담으로 관리까지 하라고? 공공용물을?? 「도로법」 제61조 제1항은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제73조 제1항은 도로의 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점용자가 도로의 원상을 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법 시행령」 별표3에는 점용물의 11가지 형태별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위의 도로 원상회복 규정을 어느 점용허가에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법을 집행하는 일선 행정기관의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도로법 시행령」 별표3의 11가지 도로점용은 크게 영구점용허가와 일시점용허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영구점용허가에 대해서는 「도로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차장 진입로와 같은 경우는 점용허가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주차장이 유지되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영구적인 점용허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영구적인 점용허가까지 도로의 관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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