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점용자에게 변상금과 과태료 중복부과 가능?


무허가 점용자에게 변상금과 과태료 중복부과 가능?

(사례 )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과태료도 부과 할 수 있는지요? (해설) 「도로법」에 따른 변상금은 공물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수익을 환수하는 성격의 제재 금이고,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행정비용을 발생하게 한 데 따른 행정 벌의 성격을 가지는 제도로 두 제도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따라서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2021 도로점용 법령 및 사례해설(국토교통부,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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