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로가 도로법 적용을 받는 경우와 그 범위(도로법상 도로와 준용도로)


현황도로가 도로법 적용을 받는 경우와 그 범위(도로법상 도로와 준용도로)

1. 도로법상 도로 「도로법」 제2조는,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에는 도로의 종류와 등급별로,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를 열거하고 있다. 2. 준용도로 준용도로는 「도로법」 제108조와 「도로법 시행령」 제9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위의 도로법상 도로 이외의 도로 중 도로법의 일부조항에 대한 적용이 가능한 도로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2. 제1호 및 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 외의 도로 중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국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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