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이하 ‘무허가점용’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점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처분이다. 이 도로변상금은 「도로법」 제7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에는 무허가점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점용이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같은 제2항 후단에는 무허가점용 사실을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항에는 무허가점용 사실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점용자가 정상적 절차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야 그 통보일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무허가점용 사실을 모른 채 수년간 방치해 오다가 뒤늦게 무허가점용 사실을 발견한 경우, 점용자에게 그 무허가점용 사실을 통보하기 이전의 기간에 대한 도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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