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점용 사실을 통보하기 전의 기간에 대한 도로사용료 문제


무허가점용 사실을 통보하기 전의 기간에 대한 도로사용료 문제

도로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이하 ‘무허가점용’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점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처분이다. 이 도로변상금은 「도로법」 제7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에는 무허가점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점용이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같은 제2항 후단에는 무허가점용 사실을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항에는 무허가점용 사실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점용자가 정상적 절차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야 그 통보일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무허가점용 사실을 모른 채 수년간 방치해 오다가 뒤늦게 무허가점용 사실을 발견한 경우, 점용자에게 그 무허가점용 사실을 통보하기 이전의 기간에 대한 도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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