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인증(NET) 지원제도


신기술인증(NET) 지원제도

가. 개요 국내 기업 등이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와 구매력 창출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도 인증기술의 표시는 「New Excellent Technology」를 형상화한 신기술인증표시(NET 마크)를 사용 한국산업기술진흥협에가 신기술 인증에 관한 접수, 평가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국가기술표준원이 인증서를 발급 나. 지원근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3조 다. 지원내용 <국가 및 공공기관 등 구매지원> 신기술 적용제품의 수의계약 지원 - 지원내용: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대상(조달청, 기재부) - 시행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마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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