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건물이 무단 침범한 경우 도로변상금 문제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건물이 무단 침범한 경우 도로변상금 문제

(사례 ) 지목이 도로이고 일반인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일부를 특정 건물이 무단 침범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요(해당 토지에 노선의 지정 공 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는 없는 상태임)? ( 해설 ) 지목이 도로이고 일반인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도로법」에 따른 노 선의 지정, 도로구역 결정・고시, 도로의 사용개시 공고가 없었다면,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로법」을 적용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없습 니다. 출처: 2021 도로점용 법령 및 사례해설(국토교통부,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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