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상 ‘도로’의 성립요건


「도로법」 상 ‘도로’의 성립요건

「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학문상의 공물(公物)이다. 공물이란 법령 또는 관리청에 의하여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된 물건을 말한다. ‘도로’는 일반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공물 이므로 ‘공공용물(公共用物)’에 해당하고, 토지를 자연상태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을 위하여 ‘도로’라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므로 ‘인공공물’에 해당한다. 특정한 토지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서 특별한 공법적 규율을 받기 위해서는, 「도로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물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 물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으로는 (ⅰ) 공물의 형태적 요소를 갖추고, (ⅱ) 관리 주체가 공용 개시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 성립되려면, 도로관리청 이 노선지정과 도로구역의 결정・고시를 한 후, 도로건설공사를 하고 사용개시 공고를 하 여야 한다. 판례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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