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간 사람의 주소지 확인방법


돈을 빌려간 사람의 주소지 확인방법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갑자기 잠적하여 주소지를 찾고 게신가요?”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해서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채권ㆍ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도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채권ㆍ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2]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별표2] 제4호에는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 다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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