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간 사람이 갑자기 잠적하여 주소지를 찾고 게신가요?”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해서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채권ㆍ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도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채권ㆍ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2]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별표2] 제4호에는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 다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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