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도로변상금인가?


왜, 도로변상금인가?

행길행정사사무소 박찬돈 개인 또는 법인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에 해당하는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할 경우, 그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대가를 토지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불하게 되는데,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불려지는 이름이 각기 다르다. 국・공유재산은 크게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구분되는데, 특별히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산을 사용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대부료’를 지급하게 되고, 그 외의 행정재산은 통상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면서 ‘사용료’라는 이름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되며, 행정재산 중 ‘도로’는 특별히 「도로법」에 ‘점용료’ 규정이 있어, 도로라는 행정재산의 사용자는 ‘도로점용료’라는 이름으로 사용 대가를 납부한다. 다시 말해, 행정기관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려면 대상 토지가 당연히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또는 제108조(도시・군 계획시설 도로등에 대한 준용)에 해당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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