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헷갈리는 도로사용료, 도로점용료, 도로변상금


공무원도 헷갈리는 도로사용료, 도로점용료, 도로변상금

많이 혼동하는 개념이다. 1. 도로사용료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을 보면 행정재산은 사용하는 자가 관리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사용료는 행정재산인 도로의 점유 사용자에게 관리청이 부과하는 금전급부이다. 2. 도로점용료 도로는 도로법에 해당하는 도로(국도, 지방도, 시・군・구도, 도시계획시설도로, 준용도로 등)가 있고, 도로법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현황도로 등)가 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점유에 따른 금전 급부이고, 현황도로와 같은 도로법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의 점유에는 쓸 수 없는 말이다. 다시 말해, 도로사용료는 도로법 적용 여부를 떠나 모든 도로의 사용에 따른 금전 급부로서 도로점용료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고, 도로법상 도로의 점유에 따른 금전 급부는 특별히 도로점용료라고 한다. 3. 도로변상금 모든 국・공유지는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맺어 사용할 수 있는데, 변상금은 이를 위반한 무단 점유자에게 부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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