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大賞) 신청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大賞) 신청

1. 신청자격 (우수기업)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공고일 기준) -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 한함 (大賞) ’20~’22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 선정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장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또는 공표가 확실시 되는 사업장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사업장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최근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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