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하는 위법처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알고도 하는 위법처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행길행정사사무소 박찬돈 현황도로가 관할 시가지 내에 분포되어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국・공유재산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그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의 부지까지 「도로법」을 잘못 적용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주로 행정기관이 계획하여 만들어진 「도로법」 상 도로와는 달리, 현황도로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면서 대부분 모양이 반듯하지 않아 건물이 도로부지의 일부를 점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은 이 같은 건물부지에 「도로법」을 적용하여 도로점용료나 도로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고 공유재산법(또는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 사용료 등을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판결하고 있다. 판례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목은 도로이나 사실상 대지로서 「도로법」상의 노선인정이 없는 토지를 점용한 경우, 토지에 대한 「도로법」상의 노선인정이 없었다면 그 토지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라 지방재정법(現 공유재산법)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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