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제도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제도

1. 혁신제품 지정개요 가. 조달청에서 공고한 지정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서비스(기술개발단계7이상) 중 혁신성 평가 등을 거쳐 조달정책 심의위원회 심의•지정 나.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혁신장터의 ‘혁신제품 전용몰’에서 ① 수요기관 자체예산으로 구매 가능하고, 조달청 시범 구매사업에 신청하여 ② 조달청 예산으로도 구매 가능 2. 혁신제품 지정분야 가. 혁신성장지원분야: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로봇, 인공지능(AI) 등 나. 국민생활문제분야: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치안 다. 기타 정책지원분야: 예) 미세먼지, 코로나관련,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3. 혁신제품 유형 가.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D결과물(패스트트랙 Ⅰ) - 각 부처 R&D 결과물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 나. 상용화 전 시제품(패스트트랙 Ⅱ) - 상용화 전 시제품 중 조달청의 혁신성•공공성 인정제품 다. 기술인정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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