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제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제도

1. 개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 2.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 등 3. 신청대상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 신기술(NET)이 적용된 제품 -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W 인증(GS)제품 -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 성공제품 - 혁신제품 * ’16. 7월부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매출액 규모, 중견기업이 된 이후의 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제품도 대상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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