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결정 민원을 재심의하게 한 재민원(행길행정사사무소 대행) 소개


기각결정 민원을 재심의하게 한 재민원(행길행정사사무소 대행) 소개

신청인은 서울 구 동 -3에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인데, 이 건물의 바닥면적에는 구유지인 같은 동 ◻◻-1의 일부(16.9로, 이하 ‘이 민원토지’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고, 서울 구청장(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이 민원토지에 매년 도로법을 적용하여 도로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형태가 갖추어진 적도 없고 도로로 사용된 적도 없는 이 민원토지는 도로법을 적용할 수 없기에 신청인과 이 건물의 전 소유자는 피신청인이 그동안 부과해온 도로변상금의 위법한 처분을 주장하며 지난 ’21년 2월에 귀 (민원처리기관)에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귀 는 위 민원의 대상인 이 민원토지를 같은 동 (이하 ‘동 ’라 한다)로 변경을 하고, 그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동 를 대상으로 신청인의 민원을 검토하고 처리를 하였습니다. ※ ‘동 ’는 이 민원 건물부지에 이 민원토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접해있는, 「도로법」 제10조에 해당하는 특별시도(特別市道)의 일부이다. 위 내용은 민원 이해를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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