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인증(NEP) 지원제도


신제품인증(NEP) 지원제도

가. 개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상용화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기술성, 제품성능, 품질을 평가하고 NEP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의무·우선구매, 자금지원, 신용보증 등 각종 지원제도의 혜택을 제공 나. 지원근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다. 지원내용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에 의한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의해 인증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분류번호 및 제품규격이 같은 품목 구매액의 20% 의무구매 판로확대지원 - 기계공제조합의 품질보장사업 우대 - 각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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